[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사업용 화물차량가운데 윙바디화물 차량들의 TRS친목 그룹인 대한윙카연합의 김종수 회장과 최병희 고문은 “복잡한 스마트폰 기반의 화물정보망 보다 TRS야 말로 최고의 화물정보망이다”고 말했다.

대한윙카연합은 윙바디나 탑 형태의 사업용 화물차주들 약 1600여명이 자생적으로 구성한 생계형 화물차주들 친목단체다.

특이한 점은 KT파워텔(KTP) 산하 화물정보센터들이 화물정보를 주선사업자들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한윙카연합은 100% 화물차주들에게 의존한다.

이와 관련해 김종수 회장은 “화물정보를 주선업체들에 의존할 경우 주선업체들의 운송비 저단가 경쟁에 화물차주들이 휘말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한윙카연합에서는 그 어떤 주선업체도 직접 화물정보를 등업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윙카연합 소속의 윙바디 화물차량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선업자나 화주는 반드시 대한윙카연합 소속 화물차주들을 통해서 운송비 협상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을 통해서 화물정보를 등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수 회장은 “대한윙카연합의 화물운송거래는 모든 경우에 화물차주들이 운송비 조정을 마친 경우라 운송거래가 매우 간단해 복잡한 스마트폰 기반의 화물정보망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화물차주가 화물차주에게 화물정보를 다단계로 넘기는 것이 운수사업법 제 11조 위반으로 볼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종수 회장은 “운수사업법 제 11조 6, 7항은 다단계로 화물정보를 넘긴 이 후 대가를 받았을 때 위반이다”면서 “우리 대한윙카연합 소속 화물차주들은 그 누구도 화물정보를 등업 하고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윙카연합은 정관에 소속화물차주들 가운데 화물정보를 등업 해 운송거래를 성사 시킨 후 화주나 주선업체 또는 동료 화물차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발각되는 회원들은 대한윙카연합 회원에서 제명처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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