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지난 3월 30일 한국경제신문은 두산인프라코어 (042670) 중국법인 (DICC)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들이 두산 측을 상대로 7050억원 추가배상을 요구하는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송 패소 시 대규모 배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12.3% 급락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709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두산 측에 원고인 FI들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100억원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예상은 어려우나 논쟁의 여지는 큰 상황이다.
기존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선 두산이 승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FI들이 승소했으며 두산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려 현시점에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FI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팩트이고 소송은 주식투자 실패에 대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외부감사인이 해당 소송에 대해 우발채무로 분류하는데 동의했고 충당금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2심 판결금액 100억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피소금액 전체를 확정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중국시장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액 1조8465억원 (+18.2% YoY), 영업이익 1851억원 (+24.8% YoY, 영업이익률 10.0%)을 기록해 매출액 1조 7312억원, 영업이익 1728억원인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익 KB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 중국 굴삭기시장 규모가 전년동월 2만587대 대비 55.4% 급증한 3만2000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월별 판매량이 3만대를 상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2011년 3월 단 한 차례뿐였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3월 판매량 역시 3000대를 상회해 2011년 3월 이후 월별판매량 최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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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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