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업자, 대여사업자, 건설기계제작사, 건설노조(민노, 한노)를 상대로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이란 건설경기 호황기에 건설기계시장에 진입한 장비가 불황기에 퇴출되지 않고 그대로 시장에 남아있어 건설기계 임대가격 왜곡 및 대여사업자 생계지장 초래 등 건설기계시장에 부담이 발생하므로 과잉 공급된 기종에 대해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것다.

이번 수급조절연구용역은 건설현장의 주력장비이면서 영업용 비중이 높은 기종이 대상이다. 연구결과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심의, 의결을 거쳐 수급조절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지난해 12월 17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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