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기준이 강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주요개선 내용은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 할 수 있도록 보상절차 개선 ▲ 보상 결정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개선 ▲ 요양급여에 대한 과실상계를 우선 폐지해 보상수준 확대 등이다. 또한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 보상정책 및 보상수준 결정과정에 학부모대표․전문가 참여 확대▲학교 안전사고 관련 시, 도 교육청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개선돼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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