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경북=NSP통신) 이장학 기자 = 울진군은 군민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울진군 복지시책으로 2016년 1월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연간 가입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2018년 3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 가입 시 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해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경북도 지자체중 3개 시군만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군민이 재해·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NSP통신/NSP TV 이장학 기자, 1111111dddddd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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