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1년 예고된 교통분야 변화가운데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수사권 부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정부안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수사권이 부여가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법안의 제안 취지는 그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속으로 수사하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수사권 을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무보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빠르면 2011년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이 제도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한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시, 군, 구 소속 공무원)가 전속으로 행하고 있으나,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도로운행 중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무보험 운행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전속돼 있어 업무이관에 따른 수사지연 및 중복수사 등 민원인의 불편과 비효율이 존재 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11년 10월부터 무보험 운행자동차의 단속 및 수사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해 단속 강화 및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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