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통 분야 제도 가운데 이륜자동차의 각종 변경신고시 의무보험가입 확인이 예정돼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륜자동차의 무보험운행을 예방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각종 변경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 한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 시에만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보험 가입율이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각종 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의 무보험 교통사고를 방지 할 예정 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시,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외 각종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 되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할 예정 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륜자동차의 변경․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 시에도 관할관청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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