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변화되는 교통분야 가운데 뺑소니 차량의 파파라치 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해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구제하고 있었지만,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뺑소니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여전히 필요로 했다.

이에 2011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동 개정안 시행 시,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여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도’는 2011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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