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통분야 변화가운데 사업용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는 주의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일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운행기록계는 데이터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이로 출력돼 정밀도가 떨어져 활용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과속, 급가 감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이다.

한편,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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