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1년 변화되는 교통분야 중에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자격제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들어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8월 24일 국회 제출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버스운송자격제도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할 예정이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및 관리, 버스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운송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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