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협중앙회 출연을 통해 2020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조성한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7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상호금융권 경영현황,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신협중앙회,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5월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가치 등을 반영한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한다. 7월에는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직접투자, 이차보전,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원스톱 창업 및 경영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성장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협 평균 예금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의 ‘신협 착한 예금’ 상품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은 사회적금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실적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리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가계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4월초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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