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기준 개선으로 경제적 약자 약 16만여 명의 피 같은 돈 144억 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대부업자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의 발급기간과 발급수수료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역시 올 상반기 중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167만여명이 전국 1만4783개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 약 10% 정도가 대부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면 대부업자의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이 되면 채무 잔액이 감소 또는 멸실되는 것을 우려해 밀린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일피일 발급을 미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를 개선해 대부업자는 채무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기간 및 발급 수수료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사전 명시하도록 개선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경제적 약자인 대부업체 이용자중 10%인 약 16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며, 약 144억원 정도의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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