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거나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편의적 해석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온정적인 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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