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4077개 문방구, 도매점 등에 대해 불법 어린이용품 판매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판매한 260개 점포를 적발하고,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폼알데하이드, 납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완구 등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과 인증기관 직원 500여명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용품 도소매 업체 2만7718개와 전국 초등학교 5829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불법제품은 건전지 작동완구․소꿉놀이세트․스티커 등의 완구(86.6%)와 필통 샤프 연필심 지우개 등의 학용품(12.4%)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7.1%가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또한, 합동단속과 함께 완구․학용품 등 17개 품목 417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10품목 5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판매중지 조치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불량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 12월 30일까지 자진 수거 판매중지를 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진수거․판매중지 등을 이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제품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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