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아모레퍼시픽(090430)이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 중금속인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넘어 과다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판매중단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품목에 대해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일종으로 광물등에 존재한다.

적발된 8개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모두 경기도 김포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회사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에뛰드하우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글로벌, 아이피리어스, 난다, 메이크힐등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결과를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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