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는 3월부터 4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부동산 공매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용 탑재 차량과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 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이와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와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박찬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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