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변웅전 최고의원은 지난 22일 노인 학대 신고 의무범위를 소방구급대원까지 확대하는‘노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노인관련 총 신고 건수는 2007년 대비 4730건에서 5254건으로 11.1%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학대사례는 2312건에서 2369건으로 2.5% 증가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변웅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원까지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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