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가 내건 고양시청 앞 요진게이트 관련 현수막 (강태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경찰서가 고양시의 최대 이슈인 요진게이트 속에 합류하며 고양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약 6200억 원의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두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요진게이트 문제를 밝히겠다고 구성된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일부 시의원들의 직권남용 등의 현행범 신고에 고양경찰서가 지난해에 이어 7일 또다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묵살해 고양시민들의 의혹을 부추키고 있다.

현행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1항에는 국가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적시돼 있어 경찰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고양경찰서는 고양시민들의 재산 약 6200억 원이 관련된 112에 준하는 직권남용 현행범 신고를 접수받고도 오전 11시 발생한 사건을 오후 5시에 신고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11조의 현행범 이라함은 범행 직후여야 하나 이미 시간이 지나 현행범이 아니라는 규정을 들어 신고인의 긴급체포 요구를 묵살했다.

특히 출동한 경찰은 신고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하지도 않고 신고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직권남용 등의 현행범으로 신고 된 고양시의원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고 신고인은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본지의 취재기자가 신고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맞는가라고 재 질의하자 정확하게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요진게이트는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된 사건(2017초재1015)으로 약 40여명의 형사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공소여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따라서 신고인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판사들이 심리중인 내용을 가지고 피의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축소·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 직권남용 등의 현행범 신고를 묵살한 고양경찰서 담당 경찰은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된 사건(2018초재1015) 재판부에 앞서서 죄가 없다고 판단 한 것이어서 향후 재정심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징계여부가 논의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양경찰서는 2017년 8월 3일에도 요진게이트와 관련된 공무원 두 명을 사기 등의 현행범으로 112 신고 받고 출동했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신고 된 두 명의 공무원 중 한 명만을 긴급체포 없이 사후 조사했고 나머지 한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반드시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해야 하는 112메뉴얼 조차도 준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이 직권남용 현행범 긴급 체포를 신고 받고 출동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 앞에는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 씨가 설치한 고양시민 6200억 원 재산 찾기 탄원서 서명운동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경찰이 이 같은 시민운동을 보고도 피 신고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현재 고양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들 끊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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