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서민경제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4일 경기 안성 1동을 시작으로 하는 검사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다.

또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리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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