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작곡가 하루(본명 곽태훈)가 카페베네를 상대로 사용중인 로고송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베네는 작곡가 라라(본명 신라라)의 곡인 ‘꿈의 카페베네’를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22일 하루는 “자신의 프로젝트 1집 앨범 곡 ‘Love is coffee’가 라라에 의해 표절됐다”며 “총 3분 18초 중 1분(총 26마디)에 해당하는 멜로디, 코드, 리듬, 가사 등을 비교해 봤을 때 ‘꿈의 카페베네’는 표절 곡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페베네와 라라에게 표절 부분을 체크해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끝까지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내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이번 일로) 명예를 훼손시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오히려 억측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는 “이같은 양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난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표절에 대해 이렇다할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개인과 대형 업체와의 소송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루의 ‘Love is coffee’는 샵의 이지혜가 피처링해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노래로, 최근 MBC 예능 ‘우리결혼합시다’에 닉쿤-빅토리아 커플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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