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대부업자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시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확인을 면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나 취업준비생, 노년층에게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금융위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에 4%, 1000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아울러 대부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대부업에 등록할 때 관련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연체 가산금리의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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