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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도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도선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도선법 개정안이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선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의 도입, 도선사면허 강등제도의 도입,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도선 이용자 불만처리 및 도선서비스 평가 근거 마련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 추진으로 도선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선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선서비스는 해상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부두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로 전국 27개 무역항에 현재 231명의 도선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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