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LH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불수용 1위 기관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19.1%이고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3건, 8.8%)순이였다.
반면,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256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88.0%(100건), 89.0%(145건)로 유사했다.
권익위는 시정권고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LH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건축물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꼽았다.
수용 우수사례로는 경찰청의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 사례를 들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관과 사례, 수용하지 않는 기관과 사례를 정례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와 유사하게 각 기관의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노력과 운영 실태도 조사․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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