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정비, 품질관리자의 신고의무 규정,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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