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7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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