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개인 간 대출인 P2P대출의 투자한도가 내일부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만료 시점에 맞춰 일부내용을 보완해 향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대출에 한해서만 추가투자를 허용했다.

실제로 P2P대출의 부동산 관련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에서 올해 1월말 63.6%로 상승해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공시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P2P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 P2P대출 중개업체는 대출자가 같은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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