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개선 내용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거주가능 기간 연장,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 전세임대 입주대상 포함,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이다.

현재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입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지만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서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그리고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공공임대 기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 매입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주신청이 가능 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물량의 3% 범위 내에서 매입임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던 것은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해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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