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시행은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예정이다.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할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이 21층 이상인 고층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많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50일 이상이 소요 되는 등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21층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 개축을 할 경우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개정안에서는 3층 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만 건축신고를 하고 3층 이상인 기존건축물을 증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대상으로 그 기준이 강화 조정 된다.

또한 고시원 기준개선과 관련해서도 현재 고시원의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 미만인 것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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