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 영화관은 인구 2~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작은 영화관은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이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총 50여 개의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전국 어디서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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