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불법구조변경, 부적격 운전자 채용 등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2월 27일 부터 2011년 1월14일까지 3주간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0년 9월말 기준 등록돼 있는 1456개 업체, 3만5313대의 전세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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