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19명이 1조69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중 법인체납은 1450개소에 5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원(43.4%)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과 법인으로는 개인은 이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 제조업) 40억원, 법인은 모개발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비스업) 95억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10명(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해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진행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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