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부분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금융지주는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NH농협캐피탈에 대한 1000억원의 출자를 결정했다.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권재철(사진) 경영전략 담당 수석부행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중 97.8%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에 존재했던 일부 집계 오류를 새롭게 정정해 총 1229개 차명계좌중 1133개 증권계좌에 대한 연도별·범주별·금융회사별 계좌 개설 내역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 파악한 이건희 차명계좌는 총 1229개로 전체의 대부분인 97.8%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권계좌는 1133개, 은행계좌는 96개다.

전체 차명계좌 중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계좌가 1197개, 금감원이 추가로 발견한 계좌가 32개다.

이 같은 결과에 박 의원은 “특검계좌는 금감원이 통상적인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재 여부 기준으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계좌는 1021개이고 미제재 계좌가 208개다.

특히 총 1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918개로 압도적이다.

금감원이 발견한 32개 계좌 가운데 3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됐으며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은 계좌로 모두 삼성증권에 개설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이건희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오히려 차명계좌의 대부분을 신규 개설함으로써 전혀 개의치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이건희 차명재산의 관리를 위한 충실한 ‘사금고’로써의 기능을 했다”며 “계열금융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지주, NH농협캐피탈에 1천억 출자= 농협캐피탈은 지난해 3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창립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창출했으며 영업자산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출자결정은 농협캐피탈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16년 500억원, 2017년 1000억원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총 출자규모가 25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농협금융지주가 대규모 출자를 추진한 것은 농협캐피탈을 수년 내에 타 금융지주계열 캐피탈사 규모(6~7조원대)로 성장시켜 농협금융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농협캐피탈은 2017년 12월 1일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며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는 농협금융그룹의 사업적 연계 바탕의 사업기반 확대 추세가 지속되며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시현을 고려한 평가다.

농협캐피탈은 자본금 확충을 계기로 선두권 여전사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금융 전문성 강화 및 오토금융 Captive화 등 핵심경쟁력 확보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 투자금융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중국 공소그룹 융자리스사 지분 투자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여신전문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도 부과…2조원 넘을 수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주무부처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 측은 이미 제기된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중과에다 이번에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과징금까지 얹어 총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내다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는 금융위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묻는 지난 1월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권재철 Sh수협은행 수석부행장 1년 연임 성공= 권 수석부행장은 지난 2년간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와 경영 효율성 제고, 자산 건전성 개선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하게 됐다고 수협은행 측은 설명했다.

연임된 권 수석부행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3월 2일까지 1년이다.

권 수석부행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89년 수협중앙회에 들어가 여의도지점장, 강북지역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3월 마케팅 담당 부행장으로 선임됐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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