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30개 업체의 위반사유는 8개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생산 납품했다.

또, 20개 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후 생산시설 매각 등으로 현재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미달해 직접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외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2곳이나 적발됐다.

부적격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해 해당 기간동안 공공시장 참여가 차단된다.

뿐만 아니라 246곳 중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25곳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등을 확인해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부정당 기업을 사전 색출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46개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한달 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실시됐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주소지에 등록됐거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제품 생산업체 △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9.17~10.22) 동안 신고 접수된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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