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총 2257대의 전기차에 최대 17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며 오는 12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市로 제출하고, 市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서울시)

한편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해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으로(2018년 2월5일 기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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