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6·13지방선거 충남지사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것과 관련해 유감 표명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 자유한국당 도의원 23명과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폐지안은 30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양 의원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1일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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