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동반성장위원회와 별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운영 중이나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장에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선임했다.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고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1월말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 10대 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과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 원내부대표)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에는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전국자동차매매업사업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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