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3일 검찰이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있다며 자신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제학 구청장이 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추재엽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학 구청장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추재엽 전 후보가 고문기술자라며 배포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와 ‘보안사’라는 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신영복 교수가 ‘추재엽은 질이 나쁜 사람’이라 표현한 것이 있고, 추재엽 후보가 과거 보안사 시절 고문에 가담해 유지길씨 등을 간첩으로 조작한 고문기술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냐”며 배포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학 구청장측은 “문자메시지 하나에도 시비를 거는 당시 상황에서, 상대 후보 측과 선관위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어떠한 제재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비방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하는데, 당시 이 사안으로 지지율 추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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