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동성제약, 크린스 화장품, 해피코스메틱, 포쉬에화장품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전 제조 업무정지 12개월)을 내렸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해피코스메틱사의 글라우베 크림과 포쉬에화장품의 노아-케이원 크림,동성제약의 아토하하 크림, 제품에서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가 각각 23μg/g , 45μg/g ,40μg/g , 21-초산프레드니손이 각각 21μg/g, 95μg/g, 67μg/g,이 검출됐다”면서 “크린스화장품의 림피아 화이트닝 크림에서는 17-길초산베타메타손 1,064μg/g, 21-길초산베타메타손 15μg/g 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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