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산업공기기술 전문업체인 올스웰은 중국의 새로운 대기환경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지 환경업체들의 조인트 벤쳐, 합작투자,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제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과의 다양한 MOU 체결과 함께 수출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정부의 새로운 대기환경법은 기존의 단속 위주의 정책의 강화는 물론이고 배출 오염물의 감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중국이 2015년부터 적용해온 환경법 배출 기준 대비 배출물의 50% 절감시 그에 상응하는 50% 세금 감면 혜택이 현지업체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아왔지만 이번 신환경법 시행으로 이를 30% 배출물 절감시 30%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아져 업체들의 호응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중국정부는 보고 있다.

올스웰은 현재 이미 계약이 확정된 바오산 강철과 사강그룹 외에도 북경지하철, 안산강철 등 중국의 대표기업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강연수 올스웰 대표는 “산업공기기술은 산업공정상의 가스 배출물을 제어하는 공기유동제어 기술인만큼 오염물을 데이터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예측해 그 계량화를 보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이다”라며 “이렇다보니 중국의 신환경법과 올스웰의 세계적인 환경개선 특허기술의 적합성이 높아 현지 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신환경법의 시행은 올스웰의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위상확대, 수출증대를 기대하게 한다”며 “중국 업체들과 수출계약이 성사되는대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스웰은 이달 한국 환경개선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의 국영철강업체 바오산강철과 대기환경오염 방지설비 공급계약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스웰은 약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쯤 바오산강철의 상해 5냉연공장(1730라인)에 환경개선 시스템을 첫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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