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부패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미 위촉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촉을 의무화하고 감독부처 공무원이 소관업무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외에도 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한 부정청탁이나 사익도모를 하지 못하도록 임기와 연임횟수를 제한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했다.
권익위는 102개 공공기관의 심의 의결위원회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15건을 발굴하고 관련 개선 내용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의사결정의 합리성 민주성 제고를 위해 심의 의결위원회 도입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임회피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로비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위원회 규정 개선과제 이행요령’과 ‘위원회 표준 규정(안)’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위원회 사규 운용자에 대한 직접 교육, 이행방안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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