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네이버는 1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고객정보 유출한 혐의, 네이버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제목이 <고객정보 유출 혐의, 네이버 압수수색>으로, 마치 네이버가 고객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돼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황모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으로 네이버의 임직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 내용에서 <박대성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이용해 개인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네이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의 자료 요청에 따라 접속했으나 외부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 5월, 황모씨의 소위 미네르바 관련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고객문의가 잇따랐고,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권한을 가진 직원이 박대성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ID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따라서,<박대성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라는 기사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끝으로 황모씨가 어떠한 경로로 박대성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는 당사로서는 현재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 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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