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가 173% 급증하면서 일반투자자의 펀딩 투자한도가 10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25일부터 2년간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83건의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했으며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전년 115건, 174억원 대비 펀딩 건수와 펀딩 금액이 각각 59.1%, 59.7% 증가한 수치다. 또 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1만5283명으로 전년보다 173.3%로 급증했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52개 기업이 361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으며 113개사가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투자한도 확대, 세제혜택 강화,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수제버거 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펀딩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해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에도 나선다.

중개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이용하기 쉽게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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