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황기대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김장철 성수식품 김치류제조·가공업소 20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 위조’ 등 위법하게 제조·가공한 제조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김치의 품질유지 기한연장 목적으로 제조일을 틀리게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15일 늘려 표시한 1개 업체와, 제조년월일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 식품첨가물인 ‘감미료’의 성분함량을 초과해 사용한 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수사팀은 이들 업체로부터 미처 유통시키지 못하고 보관중인 김치완제품1600여㎏을 압류했다. 압류된 제품은 적법 절차를 거쳐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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