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황기대 기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위탁형 가맹점( 총투자비의 51%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하지만 SSM의 경우 그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만 사업조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의 경우에는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규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가맹점으로 사업을 변경,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시켜 왔다.

전라북도는 이번 상생법의 개정을 계기로 SSM 사업조정제도를 강력하게 운용해 골목가게 상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개정된 상생법 시행을 앞두고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물론, 직영점으로 사업조정이 진행되다가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피신청인 요건 부합여부에 관계없이 종전의 SSM 직영점 피신청인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위탁형 가맹점만이 조정 대상임을 악용해 사업조정을 회피 할 목적으로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위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개시 일지정지권고를 하게 된다.

이후 가맹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총투자비(임대차 비용, 내·외장 공사비, 설비 및 비품설치비 등), 임대차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관련서류를 해당 대기업에 요구해 위장 여부를 철저히 가려 낼 방침이다.

현재 전라북도내에는 16개의 직영점과 3개의 가맹점이 영업중이고 5개(직영점 4, 가맹점 1)의 SSM이 신규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2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내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할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로부터 500m를 벗어나는 신시가지와 주택지역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법도 위탁형 가맹점만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가맹점은 제외 되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완벽한 진입억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대형마트및 SSM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유통법 재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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