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인터넷 공개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다.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 성명, 나이, 주민등록지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및 사진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 7월 26일 10명으로 개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24일 현재 총 74명(전환 8명 포함) 대해 실시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는 민법상 성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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