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지난해 손상화폐 규모가 3조7000여억원에 달하고 이를 새 화폐로 교체하는데 617억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나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은행 검사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당국이 개입한다는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손상화폐 규모 3.7조원...교체비용만 617억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76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조1142억원)에 비해 6551억원(2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은행권은 3조7668억원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3조404억원으로 은행권 폐기액의 80.7%를 차지했다. 이어 5만원권 3338억원, 5000원권 2109억원, 1000원권 181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화는 25억원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500원화가 9억1000만원, 100원화 8억9000만원, 10원화 5억4000만원, 50원화 1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폐기된 손상화폐를 교환하는데 총 617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11억6000만원으로 교환액의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불에 탄 경우가 7억2000만원,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혈압약 복용자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월 3~4만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을 오는 4월 중 출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가입 심사항목이 대폭 줄었다.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 시 18개 사항에 대해 심사했으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6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치료이력 심사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암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한다.

또한 가입심사 항목에서 ‘투약 여부’가 제외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50세 남자 월 3만4230원, 여자 월 4만8920원 수준으로 일반 실손보험료 보다 비싸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기부담률 30%,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등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하나은행 검사 확대 안할 것”...인사개입 논란 경계=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하나은행 검사는 지금 진행 중인 것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4일부터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의혹과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을 검사 중이다. 이외 다른 건으로까지 검사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간담회 하며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연기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 회추위는 전날 예정대로 회장 후보자 7명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최종 후보자 명단(쇼트 리스트) 발표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예정대로 이날 명단을 발표하면 심층 면접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후보를 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확대할 경우 당국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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