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울창업허브에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10개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손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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