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 가칭 산업단지 캠퍼스가 조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15개의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캠퍼스는 산업단지내 또는 산업집적지에 대학, 대학원의 일부를 이전해 교육 R&D 고용이 연계된 대학 기업이 물리적·화학적으로 일체화된 캠퍼스를 말한다.

이번 조성은 취업률 100% 달성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스웨덴시스타 사이언스시티내 ‘IT 대학(왕립공대와 스톡홀름대학의 연합 대학)식의 선진 산학협력 모델.

교과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가칭)으로 2011년 3개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해 2015년까지 총 450억원 정부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사업 첫해인 2011년 3월까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공고가 되고 6월에는 선정및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학융합연구실, 장비지원센터, 산업체 재직자 교육센터, Business Lab, Business Solution 센터 등 필수시설과 대학과 기업의 여건과 산업단지 특색을 고려한 산학협력단,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의 선택시설로 구성된다.

사업을 통해 교과부는 2015년까지 학부 수준 연구이력 1만3500명 및 석․박사 수준 연구인력 950여명 등 약 1만4500여명의 맞춤형 R&D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해 생산 중심형 산업단지에서 지식기반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매출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교사및 교지의 대학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을 대폭 완화해 산업단지 캠퍼스의 경우 타인과의 공동 소유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의 경우 교사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의 합으로 하고 교지는 교사건축면적 이상으로 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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