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기자)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우리은행은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2일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이에 따른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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