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올해 실시될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과 ‘제24회 보험중개사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금감원)

보험계리사 시험은 2014년부터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제도가 폐지 돼 손해사정사 선발 예정인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총 460명으로 결정됐다.

또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 응시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보험중개사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과목을 합격처리하며, 합격과목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시험을 면제한다.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자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편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5일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약관 업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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